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25.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21.1℃
  • 맑음대구 22.2℃
  • 맑음울산 21.8℃
  • 맑음광주 22.4℃
  • 구름조금부산 18.3℃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19.7℃
  • 맑음강화 17.1℃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9.7℃
  • 맑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21.0℃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자료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29 16:31:07
  • 조회수 : 244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 74호(2002.12.30,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58호(2004. 8.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61호(2008. 8.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29호(2009.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73호(2010.10.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43호(2012. 7. 4, 개정)

제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및 별표3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안전 정보에 따른 사용시의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티즌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