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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화장품 임상평가기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29 15:29:46
  • 조회수 : 2029


기존에 화장품 원료로 등재돼 있는 원료의 경우 새로게 미백 원료로 개발하거나 신원료 개발 시 안정성 및 유효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실험을 거쳐 화장품 원료의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실시해야 식약청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 원료 및 의약외품에 관해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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