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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호주 FTA 12월 12일 발효

양국 국회 비준 완료, 한-캐나다 FTA는 내년 1월 1일 발효 전망


▲ 한-호주 FTA가 12월 12일 발효되며, 한-캐나다 FTA는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것으

로 보인다.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코스인코리아닷컴 주성식 기자] 한-호주 FTA가 오는 12월 12일 발효된다. 또 한-캐나다 FTA는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발효 일정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호주는 우리나라의 10번째, 캐나다는 11번째 FTA 국가가 된다.


통상적으로 FTA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완료한 뒤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협의한 다음날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3일 호주에 국내 절차를 마무리됐음을 통보했고, 캐나다와는 올 연말까지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호주, 캐나다와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 시장선점에 필요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면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를 통해 양측이 10년 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현재 400억 달러 수준의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호주와 캐나다는 각각 세계 12위와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10년 내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교역 규모는 303억 달러, 캐나다와는 100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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