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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6년 생산실적, 원료목록 2월 28일까지 보고해야

화장품협회, 1월 23일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실적보고' 웹 운영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재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지난 1월 23일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2016년도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생산실적보고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식약처는 지난 1월 3일 ‘2016년도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와 생산실적 보고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를 안내한 바 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2016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오는 2월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이는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다.

특히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협회 홈페이지 ‘실적보고’ 메뉴에서 웹으로 보고하면 된다.

화장품협회에 원료목록 보고 시, 원료명칭은 표준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엔 실적보고 시스템에 업로드를 할 수 없다. 또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원료목록 보고와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는 모든 제조판매업자가 1월 말까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보고사항이 없어도 ‘없음’이라고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미보고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 및 시연 등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2월 중에 이번에 참석치 못한 제조판매업자와 생산실적보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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