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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대만 화장품, 중국 면세점서 판매된다

중국 국무원, 복건성 핑탄 면세점 1인당 일일거래 1백만원 이내 가능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대만 화장품이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핑탄현 대만 면세점 판매 제품으로 포함됐다.

2월 7일 중국 관영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복건성 핑탄종합실험지역(平潭综合实验区) 관리위원회는 "중국 국무원 승인에 따라 핑탄현 대만 면세점의 상품 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승인으로 복건성 핑탄현 대만 면세점에서 대만에서 생산된 완구, 안경, 보석 장신구, 일용화장품, 가정용 의료 기기 등이 추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판매 상품 범위 조정 이후 핑탄현 대만 면세점 판매품은 ▲식용유식품류 ▲지방특산물축산물류 ▲방직의류류 ▲공예품류 ▲경공업품류 ▲의약품류 등 6개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핑탄(平潭)현 대만면세점.

중국 복건성 푸저우시 핑탄현 대만 면세점은 지난 2014년 6월에 문을 열었고 당시 총 110개 업체가 입점됐다. 이 중 대만 업체는 50% 이상이었고 5,000여 종의 제품이 판매 제품으로 등록됐었다.

현재 핑탄 대만 면세점은 샤먼(厦门) 다덩다오(大嶝岛)에 이어 중국 내 2위 대만 면세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 면세점과 관련된 중국 정부정책에 따르면 핑탄현 대만 면세점 제품에는 관세, 수입증가세, 소비세의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또 면세점 이용자 1인당 일일거래 한도액은 6,000위안(약 100만3,26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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