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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특집] 화장품 보존제, 허용한도 지키면 "안전" vs "아니다" (1)

화장품 보존제 9종 위해평가 결과 발표…안전성 논란 잠재운다

최근 화장품 리콜이 35건(2015년)→138건(2016년)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공정위 발표가 있었다. 그 주요 원인은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 위반 때문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업계 입장은 “보존제는 없으면 안되는 성분이며 허용기준치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 케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존제 사용 금지를 주장한다. 보존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화장품 보존제는 화장품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며 경제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화장품 업계 입장은 2014년 국제화장품규제협력체(ICCR) 정기총회에서 제기된 “화장품 보존제의 중요성과 보존제가 없을 경우 공중 보건에 미치게 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데로 모아진다.

즉 화장품 안전을 위해서 보존제는 반드시 사용돼야 하며 허용기준치를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는 관점이다. ‘노 케미’가 되려 미생물 오염 노출원이 될 수 있으며 오랜 세월 검증된 보존제의 품질과 안전측면에서의 순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존제 관련 최근까지의 상황을 정리했다.

#1 CMIT/MIT의 공포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작년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사용된 CMIT/MIT 성분의 위해성 공포가 불거지면서 화장품에도 ‘노 케미’ 요구가 거세다.

치약 리콜 사태도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에 사용 금지된 CMIT/MIT가 포함된 데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면조사 결과 해당 성분 미검출 또는 위해기준 미만으로 발견됐다며 안전에 이상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목록보고(2015)’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국내 제조 화장품 중 CMIT/MIT 사용 제품은 총 100,190개 중 2,110개이며 주로 샴푸‧린스‧바디워시 등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CMIT/MIT 혼합물(CMIT:MIT=3:1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이하’로 사용 가능하다. CMIT/MIT 관리 기준은 우리나라와 유럽‧일본이 동일하다. 미국은 따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5개 업체 화장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리콜됐다. 화장품 리콜은 2016년 138건에 이어 올해도 48건이 발생했다.

#2 화장품 사용량 기준 보존제 허용 한도 개정

지난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 9종과 자외선차단제 등 11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화장품의 위해성분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보공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샤워젤‧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하여 실시했다. 이는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사용 원료로 기준이 설정돼 있는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에 타르색소 등 13종, 2018년에 나머지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3 화장품 리콜 확대

지난 6월 29일 정부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화장품에도 의약품과 식품처럼 위해성 등급제 도입 ▲제품 문제로 발생한 결과와 행동요령 등 리콜 정보 제공 ▲미디어 통한 전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 유통매장으로 확대 등이다.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위해 등급제 실시와 리콜 제도 대응 ▲보존제 사용 관련 업계 입장 등을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4월 ‘화장품 & 보존제’라는 자료를 통해 “화장품에서 보존제가 없다면 제품이 망가지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며 “국제화장품규제협력체(ICCR)는 화장품의 유통기한과 소비자 사용기간 동안 미생물 오염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해 보존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계속>

         위해평가 결과 반영한 드로메트리졸 등 11종 국내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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