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목)

  • 흐림동두천 18.4℃
  • 구름많음강릉 21.5℃
  • 연무서울 19.7℃
  • 맑음대전 19.9℃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1.7℃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20.5℃
  • 맑음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18.7℃
  • 구름조금보은 19.6℃
  • 맑음금산 19.6℃
  • -강진군 22.2℃
  • 맑음경주시 22.7℃
  • 맑음거제 19.4℃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식약처, 콘택트렌즈관리용품 허위, 과대광고 대거 적발

1,412건 적발 쇼핑몰 차단 등 행정처분, 미세먼지 기능 화장품, 마스크도 점검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미세먼지 문제로 눈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인 인공눈물과 의약외품인 콘택트렌즈관리용품 판매와 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해 허위, 과대 광고 1,400여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6월 13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판매와 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1,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약품 관련 광고는 989건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가 413건이었고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의학적 효과표방 광고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가 375건이었다.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도 48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와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과 시정을 요청했으며 관련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와 수입업체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공눈물이나 세안액, 비강세척액, 멸균생리식염수는 눈이나 코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며,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세척, 소독, 보존, 단백질 제거 등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세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 세정과 차단 기능을 광고하는 화장품, 마스크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허위, 과대광고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공눈물 오인우려 광고

 

관련태그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먼지  인공눈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미세먼지세정화장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