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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시작

보증비율 95% 상향, 보증료 최대 0.8%p 감면, 보증한도 매출액 1/2 범위 추가 지원, 보증전액 1년간 만기연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와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또 기존 신보, 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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