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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케이피스토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함유 화장품 영업 '적발'

식약처, 5월 31일~6월 15일 10개 화장품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등록 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그중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수입대행형 거래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한 곳도 있었다. 해당 업체는 3개월 간 모든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라이온코리아, 레아컴퍼니, 모델로, 박랩, 베포네, 보노톡스, 예그리나, 월드코스텍, 케이피스토어, 휴바인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함유 화장품 영업하다 ‘덜미’

 

식약처에 따르면 5월 31일 케이피스토어와 레아컴퍼니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케이피스토어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아젤라산(1,7-헵탄디카르복실산)’을 함유한 화장품 ‘코스드바하아젤라산10세럼’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전(全) 판매업무정지 3개월(6월 15일~9월 14일)의 제재를 당했다.

 

레아컴퍼니는 화장품 ‘씨에이치식스진저비어안티헤어로스스칼프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레아컴퍼니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6월 15일~8월 14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 사용상 제한 필요한 원료 사용해 화장품 제조하기도

 

6월 들어서도 화장품법 위반은 계속됐다. 6월의 첫날인 1일 하루에만 모델로, 월드코스텍, 예그리나, 박랩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 중 모델로, 월드코스텍, 박랩은 잘못된 표시·광고를 지적받아 일정 기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월드코스텍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셀비엔데미지오버나이트리커버리크림을 광고하면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15일~9월 14일)의 처분을 받았다.

 

모델로는 ‘모델로더마화이트안티에이징비타민씨세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 박랩은 ‘프룻 벗 앤 따이 엑스폴리에이팅 스크럽 워시’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이 같은 이유로 모델로와 박랩은 3개월(6월 16일~9월 15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제한 당했다.

 

예그리나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골든 매치스 올인원 샴푸 앤 바디워시 우드그린’, ‘골든 매치스 올인원 샴푸 앤 바디워시 미드나잇’, ‘골든 매치스 올인원 샴푸 앤 바디워시 오션블루’의 제조업무를 3개월(6월 16일~9월 15일)간 정지당했다.

 

# ‘화장품인데…’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잇따라

 

6월 7일에는 베포네가 ‘마노힐 아토 바스앤샴푸’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고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해 유통, 판매하다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올인원클렌저’, ‘민감피부도 사용 가능한 약산성 클렌저 알러지프리’,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는 수분감 가득한 성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베포네에 ‘마노힐 아토 바스앤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6월 19일~8월 18일)간 정지시켰다.

 

같은 날 현장감시 결과 보노톡스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됨에 따라 ‘소재지 멸실’로 등록 취소(2023년 6월 21일자)됐다.

 

식약처는 6월 8일 휴바인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9일~9월 8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바인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화이트벨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6월 14일에는 라이온코리아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로우퀘스트에키네시아베리어리커버리크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3개월(6월 16일~9월 15일)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5월 31일~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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