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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핵심 수출 15개국 '화장품 법령정보' 공개 "수출 다변화 지원"

화장품수출시장 68% 차지 11개 국가 규제당국자 초청 규제정보 웨비나 15회 실시 '수출안내서'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핵심 수출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일)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 지난해 식약처는 국가별 인허가 규제 교육과 설명회를 15회 실시해 2,885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 웨비나 개최 일정(안)

 

 

식약처는 또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등 수출 신흥국가를 포함한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화장품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15개국(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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