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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천시, 화장품 제조업체 '오염물질 배출' 조업정지 10일 처분

36개 업체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 포함 폐류 방류' 등 위법행위 적발 행정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화장품 제품제조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한 화장품제조업체는 혼합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금속표면처리업체, 도금업체,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등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이 적발되어 조업정지와 부과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인천시는 주요 위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 홍보해 수질과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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