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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틴트 함유 '소듐라우릴설페이트' 위해성 평가 촉구

식약처, 위해성 평가 기준치 마련 예정 밝혀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틴트의 지속성을 높여 주는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윤소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한 화장품이 총 1,238종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화장용 103종, 색조화장용 104종, 눈 화장용 5종이다. 계면활성제의 립제품 사용은 인체에 섭취, 흡수되거나 입술 주변 피부에 잔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8개 업체의 67개 틴트가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하고 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브랜드다. 화장품 전체에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함유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은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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