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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턱드름이 들어갔어요”, 소비자 현혹 문구 사용 업체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1개 업체 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 1. 퍼플-팝 샴푸 2. OPI 네일엔비 오리지널 손톱강화제 3. 맥스클리닉 비타민 마사지 
일 폼 4. 아토순로션 5. 발머스한련초 더블유 샴푸.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총 11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레인보우뷰티코스메틱, 아이에이커머스, AM픽쳐스, 에코홀릭 등 4개 업체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레인보우뷰티코스메틱의 ‘아토순로션’은 2차 포장에 “느릅나무를 주약재”라고 표시해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다 판단됐다. 또 “FDA 등록 원료 사용” 표시로 해당 제품 원료가 FDA 등록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인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이에이커머스 ‘내 이름은 삼무’의 경우 제조·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의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M픽쳐스의 ‘OPI 네일엔비 오리지널·매트·연약한 손톱강화제’ 3종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됐음에도 네이버 팜스토어에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에코홀릭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님에도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상품명: DANISOL K 1.5CG)’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라임, 오리진웨이, 엔앤비랩, 태을비, 아로마티카 등 5개 업체였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제품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과장·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라임의 ‘퍼플-팝 샴푸’는 자사 홈페이지에 “자연 유래 계면활성제”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든 계면활성제를 천연 유래 성분인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리진웨이 ‘어니시엑소필라크림’역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적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엔앤비랩은 ‘맥스클리닉 비타민 마사지 오일 폼’ 등 7품목(표 참조)에 대해 “10가지 유해성분 무첨가”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광고를 해 적발됐다. 

해당 7품목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맥스클리닉 리파이닝 트러플 오일폼’‘맥스클리닉 로즈 비타민 오일폼’ 2품목에 대해서는 “피부 알러지 예방” “피부 재생” “지방세포 증진” “V라인”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적발됐고,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태을비 ‘발머스한련초 더블유 샴푸’ ‘발머스한련초 두피스쿨링 머드팩’은 자사 블로그에 “미국 식약처 FDA 등록 승인”이란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 또한 2차로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아로마티카 ‘티트리 53 블레미쉬 스팟’의 경우 “트러블이 거의 다 잠재워졌어요” “턱드름이 서서히 들어가더라구요” 등의 문구나 관련 사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3월 16일~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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