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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원, 화장품 원료 데이터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 금지

대한화장품협회와 18개 기업 ‘원료목록 공개결정처분 취소 결정’ 승소

[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화장품법을 둘러싼 정보공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화장품 제조업체가 제품 원료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도 데이터 자체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식약처장을 상대로 대한화장품협회와 기업들이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료 목록 공개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청구인 김모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2016년 9월)을 식약처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2016년 11월 7일)에서 받아들여지자 이에 대한화장품협회와 18개 기업들이 반발함으로써 발단이 됐다.


화장품 원료업체 대표로 알려진 김모씨는 동남아시아에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리고 화장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식약처에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정보는 업체들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김씨는 불복해 이의신청했고 식약처 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해 11월 “화장품 원료 정보는 시중에 전 성분 정보로 이미 공개돼 있다”며 공개 결정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와 기업들은 즉각 ‘원료 목록 공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고 “식약처가 정보공개 청구 관련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 전성분 공개로 알권리 충족, 원료목록은 지식재산권 판결

재판부는 전 성분 표시제로 화장품 원료‧성분이 시중에 공개됐다 하더라도 화장품 원료들을 집대성한 데이터는 새로운 가치를 갖는 별개의 정보라고 판단했다. 즉 “식약처가 보유한 정보는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것으로 간단한 분류작업만으로도 특정회사 제품의 원료 배합 경향을 알 수 있는 등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보는 화장품 회사의 생산기술 중 하나로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면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등 다른 화장품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해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보유한 정보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개별 화장품에 표시된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라고 적시했다.

또 재판부는 식약처가 해당 데이터를 공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식약처는 정보공개 심의를 열기 전 화장품 회사 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 의견을 받아야 했지만, 심의 하루 전날에야 대한화장품협회에 알렸다”며 “협회와 화장품 회사들에게 관련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은 제1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9조 1항에 적혀 있다. 그 가운데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되 다만 “위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 예외” 규정이 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 생산 시 사용한 원료 목록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특히 화장품 전성분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모든 성분을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서나 겉의 포장 상자에 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에 원료목록을 제출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전성분 공개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각 사별 원료 목록에는 화장품의 안전‧안정성과 효능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노하우와 비용이 들어가는 등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을 확인시켜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대한피부과학회 등 6개 단체가 기능성 화장품 질병표기를 반대하면서 식약처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관련 정보공개’도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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