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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능성 화장품 심사 민원설명회 개최

10월 26일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 원료목록작성 방법 등 공유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지난 5월부터 기능성 화장품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업계의 이해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담당자, 화장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법령 개정 및 정책방향 ▲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 ▲기능성 화장품 보고절차 ▲원료목록작성 시스템 안내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검사 안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관련 민원설명회 프로그램


먼저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심사방향, 기능성 화장품 보고절차, 화장품 법령 개정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을 설명해 화장품 수입업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 심사 관련 민원설명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수입팀(02-6000-1841, 내선 13 또는 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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