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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 '항노화' 등 의약품 오인우려 화장품 적발

식약처, 5월 화장품법 위반 11개 품목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차성준 기자] '피부재생' '항노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은 광고문구를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2017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8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광고업무정지를 처분받은 업체는 페렌벨, 에이블씨엔씨, 아프로존, 비브스킨, 에이치디아이지 등 총 5곳이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제품(51~15)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페렌벨의 ‘아이팩토리 곡물모공폼크럽’은 4개월 15일간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다. 페이스북과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 게재된 이 제품의 광고에는 “블랙헤드, 트러블, 모공관리가 가능한” “딥클렌징+모공+블랙헤드+말썽피부개선+각젤케어까지” “여드름, 모공, 각질관리 필수품!” “쌀겨는 피부미백, 호두는 피부영양을” 등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사 인터넷 판매시이트에 소개된 에이블씨엔씨 '수퍼 아쿠아 스킨 리셋 탄산수 미스트 알로에' '니어스킨 심플테라피 미스트토너’의 광고에는 “제주 산방산 탄산수는 구명수라고도 불리는데 오랜 병마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Dill은 숙면을 유도하거나”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해당 품목은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프로존 ‘루비셀포유바이오셀룰로오스마스크’ ‘루비셀포유앰플’ ‘루비셀포유크림’의 광고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적발된 문구는 “새로워진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함유로 피부를 더욱 촉촉하고 맑게, 탄력있게”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 등이다. 해당 제품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비브스킨은 자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토어팜에 ‘PP Cream(비브스킨 리페어 재생크림 40g)’을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 “항염” “항노화” “미백효과” 등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조치를 당했다.


에이치디아이지의 ‘브루시카K크림’도 화장품이지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광고에 실려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에 저촉된 문구는 “멍, 부기, 자극 등 TOTAL 흔적 케어 크림” “수술이나 시술 후 피부를 진정시키고 원래 상태로 개선시켜주는 크림” “흔적케어 및 자극완화” “병풀의 핵심성분으로 손상케어” 등이다.


또 자연지애, 한국지네틱팜, 씨에스코리아이십일 등 총 3개 업체가 1개월에서 2개월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받은 자연지애의 ‘자연지애 아보카도 클렌징폼’ ‘자연지애 모링가 핸드크림’은 위탁제조 제품의 1, 2차 포장에 제조업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적발됐다.


한국지네틱팜 ‘플라럿스크림’의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하지 않고 “전성분 : 홈페이지 www.우경메디칼.kr 참조”라고만 표기,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씨에스코리아21의 ‘아이엔이 솔루션’은 품질, 효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표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시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제품은 2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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