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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마유크림 원조 논란…진실은 어디에?

모조품 논란 2개사 쌍방간 맞고소…3월이면 윤곽 드러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준형 기자] 마유크림의 원조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클레어스와 SBM이 있다. 서로가 자사를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고, 상대업체를 모조품만드는 회사라고 비난하는 상황이다.
 
클레어스측은 클레어스가 마유크림을 생산했고, 홈쇼핑에 관해서만 SBM과 유통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SBM은 그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상표등록 순으로는 물론 클레어스가 앞선다. 클레어스는 2013년 12월에 'GUERISSON 9 complex'라는 이름으로 출원해 이듬해인 2014년 10월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에 대해 SBM은 상표등록 자체를 무효로 주장하고 있다.
 
SBM 측의 설명은 SBM이 클레어스에게 GUERISSON 9 complex라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주문제작 요청을 했고 그 협의하는 시기 사이에 클레어스가 남몰래 상표출원을 했다는 것이다. 또 SBM측은 GUERISSON이라는 단어 자체가 프랑스어로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상표등록 자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클레어스와 SBM의 관계이다. 둘의 관계는 마유크림인 게리쏭9콤플렉스 이전의 클라우드9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BM이 제시한 홈쇼핑 방송 관련 상품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갑이 SBM, 을이 클레어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특약조항에는 "본 상품에 한하여 '을'은 '갑' 브랜드인 '아이엠 뷰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SBM의 '아이엠 뷰티' 브랜드를 클레어스가 빌려 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SBM과 클레어스의 관계는 '클라우드9'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게리쏭9콤플렉스 때 홈쇼핑 방송 관련 상품공급 계약서에는 이런 명시가 없다. SBM이 갑으로, 클레어스가 을로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상품공급의 주체는 정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클레어스 측은 "홈쇼핑 상품공급 계약서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SBM측은 게리쏭9콤플렉스 정산서를 증거자료로 내밀며 클레어스는 SBM의 OEM업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두 회사는 쌍방간에 맞고소한 상태다. SBM은 적극적으로 고소장을 공개했다. 클레어스측은 고소장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담당 변호사인 이은철 변호사가 "SBM을 고소했다"고 구두로 확인시켜 줬다.
 
두 회사가 이처럼 마유크림 원조로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다. 마유크림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원조를 좋아한다. 원조 마유크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중국 시장에서 더욱 큰 이슈몰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회사는 이런 진흙탕 싸움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마유크림을 생산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 사람들은 같은 제품이라도 디자인만 조금 달라지면 모조품인줄 알고 사지 않는다"며 "그만큼 원조찾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원조라는 타이틀이 중국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2월 한달을 뜨겁게 달궜던 원조 논란은 곧 막을 내릴 전망이다. 실제로 고소가 오고 갔다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3월 즈음에 윤곽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원조 논란의 승자가 중국 마유크림 시장의 선두주자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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