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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규제 프리존 약인가? 독인가?

정부정책 발표 뷰티단체 집단 반발 특별법 제정 난항 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화장품 규제 프리존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화장품 분야 규제 프리존 지자체로 선정된 충청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자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뷰티 법정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이달 중으로 규제 프리존 시설 구축 등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규제개혁 특별법 지자체 1차 계획서를 정부에 보고하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오는 6월까지 매듭짖는 일정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도 화장품 산업 규제 프리존과 관련 관계부처, 충북도 등과 함께 표시광고 규제 완화,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의무 완화, 이․미용업 법인 진출 등의 규제특례와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상태다.


다만, 규제 프리존의 물리적인 범위, 지정 절차, 이․미용업 진출 법인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인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당초 검토한 규제 프리존내 법인 미용실 허용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뷰티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1월 26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 프리존내 법인미용실 허용 정책이 화장품 대기업 투자유치 만을 이유로 미용사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이자 12만 미용실 경영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법인미용실 허용 방안이 박근혜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청년창업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미용관련 단체와의 사전 정책 간담회 한번 없이 추진된 만큼 끝까지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규제 프리존 법인미용실 허용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 없이 추진된 데다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골목상권 미용실 폐업 속출이 우려되는 만큼 생존권 차원에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피부미용 업계도 반대 입장은 마찬가지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법인 미용실 특별법 전국 30만 피부미용인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영세자영업 피부미용실 영업자를 죽이는 특별법을 정부가 발표해 30만 피부미용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프리존내 법인 미용실 허용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짓밝고 대기업 재벌들의 미용시장 침범으로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인 만큼 대기업의 규제 프리존 진출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강력 비난했다.


규제 프리존(Free Zone)은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정책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14일 바이오의약, 화장품 분야 지역전략 사업자로 충청북도가 선정된 현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


특히 규제 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각 시도별 전략산업별 차별적 특례가 적용될 경우 충청북도 소재 화장품 기업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규제 프리존내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허가 시설 의무가 완화되고 제조판매관리자 의무 고용, 공동 품질관리 운영이 가능해 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면제,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완화, 화장품 포장 규제완화, 법인 미용실 허용,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 확대 등도 수월해 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제 프리존 정책이 화장품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작 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도 전에 발목을 잡기보다 정책 수립과정에 뷰티 단체가 참여해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규제 프리존 정책이 창조경제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분야별로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전에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된 정책이지만 미용 단체가 이처럼 집단 반발한다면 정부는 이에 귀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중 입법을 목표로 추진중인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미용 등 뷰티업소 피해방지 대책 등 안전 장치를 확보하고 뷰티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도 특별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된 여론수렴 과정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재점검해 봐야 한다. 정부 정책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안도 없이 반대만하는 게 옳은지도 따져 봐야 한다.


충북이 K-뷰티 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구축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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