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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수입 명품 화장품 소비자 무시하나?

화장품 가격 인상하고 계속되는 허위과대광고



▲ 허위과대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받은 제품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수입 명품 화장품이 올해 초 화장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대 허위광고로 연이어 화장품법을 위반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잃어 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와 판매자들이 표시, 광고한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도록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 20일까지 식약처에서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조사한 결과 명품 화장품은 15개 브랜드였으며 총 115개 제품이었다. 
 
수입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중 로레알을 유통하는 엘오케이는 지난해 2013년 9월 6일과 12월 6일 그리고  2014년 2월 10일 세 번이나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으면서 비오템, 랑콤, 키엘 브랜드 총 32개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실이 조사됐다. 

또 라프레리는 20개 제품이 과대광고를 하면서 2013년 10월 25일과 2013년 11월 25일 두 번이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최근에는 P&G의 SK2가 지난 3월 17일 16개 제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그 밖에 샤넬, 시세이도, 클라란스, 겔랑, 메이크업 포에버, 맥, 베네피트, 엘리자베스아덴 등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샹테카이는 55만원이 넘는 나노 골드 에너자이징 크림 등 고가의 4개제품이 기능성화장품과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해서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명품 브랜드 측은 “타 국가에 비해 국내 화장품 광고법이 유독 까다로운 것 같다. 국내 화장품법 사항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나 외국 홍보 문구를 활용하다 보니 실수 했던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광고업무 정지 처분은 명품 브랜드 뿐 아니라 소규모 화장품 업체도 처분 받는 내용이지만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같은 이유로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보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홍보만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국내 대기업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은 과대광고로 화장품법 위반 사항이 없고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2월 11일 브랜드 케어존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받은 바 있다. 

한편, 명품 화장품 브랜드는 최근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료비, 운송비 등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가격인상에만 신경쓸 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책임감 없는 명품 브랜드들이 앞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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