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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관광객, 한국 화장품 면세한도 초과 반입 적발

중국 하문해관 343만원 화장품 무신고 반입 적발 60% 수입세 징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 관광객이 한국 설화수, 후 등 화장품을 별도 해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월 12일 중국 하문(厦门) 지역 언론매체인 하문망은 "지난해 12월 23일 한국 제주도를 방문하고 하문으로 귀국한 중국 관광객 여행 짐에서 화장품 반입 기준치를 초과한 화장품이 발견됐다"며 "중국 하문 해관은 해당 관광객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에 대한 수입세 징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중국 관광객은 여성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저녁 한국 제주도발 MF826 항공편을 타고 중국 하문으로 귀국했다. 중국 하문시 시민인 그는 2개의 여행 가방, 1개의 일반 가방 총 3개의 여행 짐을 가지고 출입국 심사를 받았다.

하문 해관은 "여성의 여행 짐에는 의류를 제외하고 모두 화장품으로 채워져 있었다"며 "이 중에는 한국의 설화수, 후와 디올(DIOR) 등 유명 화장품이 포함됐고 그 가치는 2만여 위안(약 343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 중국 하문해관이 압수한 한국 화장품. 사진 출처 : 중국하문해관.

해관 한도를 초과한 화장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그는 가져온 화장품 모두 친지, 친구에게 줄 신년 선물이라고 해명하며 하문 해관에 화장품 반입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하문 해관 관계자는 "해당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져온 화장품 규모는 해관이 정한 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이에 해당 관광객에게 해관의 면세한도액 기준에 관해 설명했고 가져온 화장품에 대한 수입세를 납부할 것을 알렸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 총서는 지난 2010년 제54호 공지를 통해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중국 거주인의 개인 면세 한도액을 5,000위안으로 정했고, 비거주인의 개인 면세 한도액을 2,000위안으로 규정했다. 또 이를 초과했을 시 신고를 우선시하고 한도액을 초과한 물품에 대한 수입세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해관 총서 '개인 면세한도액 초과' 세율



▲ 자료 : 중국해관총서.

한편, 중국 해관 총서는 개인면세한도 초과에 대한 세율을 서적, 교육용 영상자료, 컴퓨터, 영상기기, 디지털카메라 등 IT용품, 식품·음료, 가구, 환구, 오락용품 등에 대해선 15%, 운동용품(골프채 불포함), 낚시용품, 방직품, 가전제품, 자전거 등에 대해선 30%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담배, 주류, 귀금속, 골프채 또는 관련 용품, 고급손목시계, 화장품에 대해선 비교적 높은 6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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