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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제 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 ④] 중국 특화 화장품 규정 충족해야

북경공상대학 조화 교수 "행정절차 까다롭지만 지켜야 문제없어" 강조




▲ 조화 북경공상대학교 화장품과 교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한국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 진출할 때 관련 규정을 꼼꼼히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6일 오후 2시부터 KTX오송역 컨벤션홀에서 화장품업계 대표와 관계자, 학계, 관계, 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제 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조화 북경공상대학교 화장품과 교수는 ‘Session 1 글로벌 바이오 화장품 산업 현황’에 강연자로 나서 ‘중국 특화 화장품 시장’에 대해 설명했다.

조화 교수는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은 중국에서 ‘특화 화장품’으로 명칭한다”며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짧게 2개월, 길게 8개월 정도 인증기간이 걸린다. 검증이 끝나면 최소 두 달 이상 기술 평가를 받는다. 어떨 때는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과 달리 중국은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예컨대 위임장에 직인, 날인을 다 받아야 하고 모든 제출 자료는 복사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 중국이 요구한 서류를 전부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방부제 종류를 명확히 명시하고 제한물질을 사용하면 안된다. 미백, 다크서클, 민감성 피부, 줄기세포, 무첨가 등 쓸 수 없는 단어는 피해야 한다”며 “식물 중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는지 명기하고 활성성분 구조와 농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화 교수는 “자외선차단제는 SPF 지수가 2보다 작으면 표시할 수 없다. SPF 지수가 50이상이면 50+로 표시한다”며 “방수 기능이 있다면 샤워 전 후의 수치를 병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제3회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컨퍼런스는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서원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CJB청주방송이 주관했으며 COSPEED, 코스인, 충북화장품산업협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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