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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19년 수입품 할랄 인증 의무화

성균관대 11월 17일 심포지엄 반둥대 Kartasasmita 교수 할랄 시장 동향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전 세계가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 할랄 화장품에 주목하고 있다. 약 13억 명의 무슬림이 새로운 화장품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화장품 역시 한류열풍을 타고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할랄 화장품 시장을 노리고 있다. 한국 화장품 업계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거센 가운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새로운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은 종교적 성향이 강해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거부하는 성향이 짙다. 이에 식품을 중심으로 할랄 인증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화장품도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9년부터 수입품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해 한국 화장품회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월 17일 성균관대학교 바이오코스메틱스학과와 성균관대학교바이오창조협의체가 주관하고 성균관대학교 LINC사업단과 수도권 산학협력중개센터가 후원한 ‘2016 바이오 코스메틱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N센터 컨퍼런스룸 86120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화장품 업계와 학계, 관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반둥대학교 Ramana Emran Kartasasmita 교수.

이날 반둥대학교 Ramana Emran Kartasasmita 교수는 ‘HALAL Product Certification and Assurance in INDONESIA’ 주제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한국 화장품 회사라면 반드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Kartasasmita 교수는 “약학에서 효능, 품질, 안전성 외에 할랄 인증이 필수 요소로 추가돼야 한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의약품, 식재료, 첨가제, 화장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예컨대 혈액 관련 부산물, 돈육 부산물이나 파생물, 술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 등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는 “‘할랄엑스포 유럽 2017’ 박람회 자료를 살펴 본 결과, 할랄 화장품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7%에 불과하다. 그러나 할랄 화장품 시장은 전 세계 485억 유로 규모로 형성됐으며 오는 2020년까지 2.3조 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만 봐도 전 인구의 88%가 무슬림이다. 현재 할랄 인증은 자발적이지만 앞으로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무슬림은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만 구매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서비스 세롤 홈페이지.

그는 “울라마(Ulama)가 할랄 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세롤 홈페이지(CEROL-SS23000 e-lppommui.org)에서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롤 홈페이지는 빠르고 실시간으로 할랄 인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서 친환경적이다. 소정의 등록비만 있으면 온라인에 할랄 인증 데이터 등을 쉽게 저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Kartasasmita 교수는 할랄 인증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서류 심사를 거친 후 감사, 실험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 고기류는 돼지를 포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험실에 분석을 의뢰한다. 돼지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할랄 인증서가 발급된다. 종교적인 윤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제동을 걸어 까다로울 수 있다”며 “할랄 인증을 받은 후에는 할랄 보증 시스템이 적용된다. 서류 심사 또는 방문하는 감사 시스템인데 품질이 완벽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도네시아는 수입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법적 의무로 고지했다. 오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정부의 유관 부처가 할랄 인증을 관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방에 여러 사무처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역마다 식약청을 두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며 “현재 할랄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울라마는 할랄 감사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울라마가 진행하는 할랄 인증과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시하는 할랄 인증은 매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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