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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응한 화장품 법규 개정 추진

12월 20일 한일 상품기획 심포지엄 식약처 권오상 과장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한국과 일본의 히트 화장품 상품기획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대한화장품OEM협의회와 대전대학교 화장품사협의회, 코스인이 공동 주관으로 12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일본 화장품 상품기획 성공사례 전략 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상품기획 개발과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전망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상품기획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한화장품OEM협의회 이지원 대외협력간사와 김승중 총무간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권오상 과장, 일본 티아레사 칸무리 노리코 대표, 엘앤피코스메틱 차대익 사장, 투쿨포스쿨 박성철 상무, 코스팝 정승은 대표, 배재대학교 랑문정 교수, 한국콜마 서덕원 이사가 연자로 나서 화장품 제도 변화와 화장품 상품기획 성공사례 전략 등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첫 연자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권오상 과장은 ‘2017년 화장품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 한해 화장품 법규 개정 사항과 내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화장품 법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권오상 과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내년에는 정식사업으로 전환해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많은 지적이 나왔던 소분판매와 관련해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소분판매업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권오상 과장.


권 과장은 “그동안 제품을 덜어서 파는 등 소분판매업을 화장품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소분판매업이 신설된다"고 말했다.


올해 추진한 해외 화장품 수출 활성화 지원 정책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식약처는 중국 시장 진출 이외에 해외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할랄 화장품 인증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시범 운영한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애로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더 많은 국가 정보를 화장품 업계에 제공하고 업체별 맞춤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권 과장은 "각 나라별로 규정이 수시로 바뀌거나 원료 제한 등이 다르다. 그 내용을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애로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모르는 업체도 더러 있다. 꼭 지켜야 할 것을 일괄해 정보로 제공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특정 제품의 수출 대상국의 원료 규제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가별 원료배합 포털’을 내년 1월부터 제공해 수출 제품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이날 권 과장은 화장품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올 한해 큰 문제로 부각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기준을 ‘씻어내는 제품의 0.015%’로 규정했지만 이를 위반한 화장품 업체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시했다.


권 과장은 “올해 8월 조사한 결과 100여개 품목이 아직 CMIT/MIT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강화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도 발표했다. 정부는 식물, 동물 생산, 미네랄 원료와 유래원료, 물 등이 최소 95%(대체 곤란 시 5% 이내 합성원료 사용)를 천연 화장품 기준으로 삼고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식물과 동물 생산, 미네랄 원료와 유래원료, 물이 최소 95% 이상이고 유기농 원료 10% 이상 함유한 것으로 정의했다.


권 과장은 “천연 화장품 기준과 인증제도가 국내 화장품이 한단계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의무사항이 아닌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에서 올해 시중의 천연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표시광고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내년 관련 제도가 시행될 경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권 과장은 내년부터 11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철처하게 준비해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플라스틱은 내년 7월 1일부터 생산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는 만큼 업계에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을 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과장은 끝으로 "올해 정부는 화장품 산업 대내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글로벌 수준으로 화장품 관련 법규를 수립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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