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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치약, 구강청결제 내년 하반기 '화장품' 된다

10월 국회 상정 예정, '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 1일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용석 기자] 치약과 구강청결제에 대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화장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치약과 구강청결제가 의약외품으로 구분돼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치아와 구강점막이 화장품 범위로 적용될 경우 제품 출시에 따른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화장품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고 있는 모습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물티슈의 경우 2015년 7월 1일부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바뀌면 안전과 품질 관련 의무사항이 생긴다.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 되는 것이다.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물티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인체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 업체가 분주히 움지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치약과 구강청결제도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또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 생기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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