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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피부미용실 의료기기 사용 못한다”

10월 16일 일부 언론 합법화 방안 추진 관련 보도내용 전면 부인


[코스인코리아닷컴 주성식 기자] 피부미용업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와 관련해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 피부미용실에서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부미용업계에서는 1016일 오후 내내 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주고 받느라 북새통을 이뤄야 했다.

 

하지만 피부미용실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사안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부미용실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에 대한 현재 어떠한 계획이나 방안 마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에도 이것을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10월 16일 오후 복지부가 피부미용실에서 미용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관련 품목과 규격 등을 신설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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