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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뉴질랜드 FTA 타결 신시장 열린다

기초화장품 5% 관세율 즉시 철폐 수출효과 기대난

[코스인코리아닷컴 주성식 기자] 한-뉴질랜드 FTA가 지난 11월 15일, 협상 개시 5년 만에 타결된 가운데 국내 화장품의 대 뉴질랜드 수출이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며칠 전 양국 정상이 만나 전격적으로 타결을 선언한 중국을 비롯해 미국, EU 등 기존 FTA 타결 또는 발효국과는 달리 뉴질랜드의 경제 규모가 1816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관세 수준도 높지 않아 FTA로 인한 수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뉴질랜드는 1차 산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일부 공산품의 FTA 효과가 기대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최근 수입이 늘고 있는 공작기계, 지게차, 냉장고 등은 5%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뉴질랜드산 기초화장품에 대해 우리 측이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만 공개됐지만, 국내산 '향수와 화장수(HS코드 3303)'와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HS코드 3304)' 역시 현재 5%인 관세율이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는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현황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화장품 교역 규모는 2014년 9월말 현재 301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9월말까지 대 뉴질랜드 화장품 수출액은 172만 달러, 수입액은 129만 달러로 43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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