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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불공정 가맹계약 해지행위에 재철퇴

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정당’ 판결


[코스인코리아닷컴 주성식 기자] 화장품 가맹본부(본사)가 적법한 해지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가맹점이 요구한 상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동일상권 내에 신규가맹점을 개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14일 토니모리가 계약에 명시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일 상권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12월 13일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마일리지 발급과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한 가맹계약서(제40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해 9월에도 두 차례나 해당 가맹점이 주문한 266만 원 상당의 상품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적법한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 거래 중인 가맹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1조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같은해 10월 여천점 100m 인근에 또다른 신규가맹점을 개설‧운용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기존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출점)로서 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며 역시 시정조치토록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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