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미국 연중 최대 할인행사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직구족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많은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해외 직구 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통관상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조작 등 통관을 부적정하게 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수수료와 세금 등을 업체에 정당하게 지불했으나 구매대행 업체 등이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허위로 통관하거나 소비자의 명의를 몰래 써 상용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대폭 확대 공개하고 있다.
- (통관방법) 수입신고 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내역) 납세자 · 품명 · 가격 · 수량 · 세금 등
- (통관진행 현황) 반입 · 수입신고 · 검역 · 통관보류 · 반출 등
- (업체정보) 특송업체 · 관세사 · 연락처(통관 및 운송에 문제 발생 시 확인 가능)
또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실시해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와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하는 등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과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