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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내년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매서워진다

화장품감독관리처, 모호했던 감독관리 규정 명확화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중국 통신원 조윤상] 2015년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서는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화장품은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 11월 10일 중국 광저우시에서 개최된 중-일 화장품국제교류포럼(中日化妆品国际交流论坛)에서 제시됐다.

 

남방일보(南方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150여 개 중국 화장품업체와 50여 개 일본화장품업체가 참여했던 이날 포럼에서 광둥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감독관리처의 셰즈졔(谢志洁) 처장은 ‘중국 화장품 법규 최신 동향’이란 강연을 통해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법규의 최신 동향, 중기 계획과 미래 발전 추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의 2015년 화장품 관리에 대한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발표로 분석된다.

 
법규 조정 : 화장품 인터넷 보고기록


중국 현행 화장품업계 법규는 여전히 낡고 복잡하며 엄격한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는 대중의 여론 하에서 자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감독 관리는 큰 조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한 최신 규정이 바로 중국 일반 화장품은 인터넷 보고 기록을 실행하고 미백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새롭게 분류한 것이다.


2014년 6월 1일부터 일반 화장품은 출시되기 전 ‘국산 비특수용도 화장품 정보 비안(보고 기록) 규정’에 따라 제품 정보에 대해 인터넷 보고 기록을 진행해야 한다.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보고 기록을 마친 일반 화장품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각 지역의 식약국(食药局)에서 인터넷 보충 비안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겨 보고 기록을 제때 하지 않은 화장품은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즉 2015년 1월 1일부터 보고 기록을 거치지 않은 중국산 화장품은 모두 불법 제품이 되는 것이다.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그리고 2013년 12월 국가식약감독국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한 ‘화장품 등록 비안 집행 강화 공고’는 미백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할 것을 명확히 했다.

 

2015년 6월 30일 이전까지 ‘미백 제품 유효 비안증’을 취득한 업체는 유효 기간 내에 계속 생산과 판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관련 비안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생산과 시중판매가 금지된다.


이외에 중국 화장품 법규는 앞으로 수입 일반 화장품 비안권, 상표관리방법, 등록관리방법, 위생허가증과 생산허가증의 통합, 그리고 신원료승인 등 5개 방면에서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감독 관리 : 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


최근 5년 동안 중국에서 발생했던 화장품 안전사건을 정리해 보면 대다수가 원료 문제와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미백화장품 연함량 과량사건, 2013년 일본 가네보 화장품 로도덴드롤 함유로 인한 백반증 사건, 2014년 국가식약감독총국에서 검출한 화장품성분 불법첨가사건 등은 모두 원료 문제로 인한 것이다.


2014년 6월 30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 ‘사용된 화장품원료 명칭 목록’을 발표해 총 8783가지의 화장품 원료를 수록했다. 이와 동시에 발표된 ‘금지사용 화장품원료 조별 목록’에서는 1286가지의 금지 원료를 수록했고, ‘제한사용 화장품원료 조별 목록’에서는 406가지 제한사용 원료를 규정했다. 이는 2014년 중국 화장품 법규 영역에서의 혁신적 조치로 가장 중요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에서는 새로운 원료(중국에서 최초로 화장품 생산에 쓰이는 천연, 인공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발표된 ‘목록’을 통해 새로운 원료와 이미 사용된 원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화장품감독관리처의 셰즈제 처장은 "현재 국가식약감독총국에서는 화장품원료 감독 관리에 관한 또 다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즉 ‘신원료 심사비준 공고제’를 ‘신원료 실험용 회답 공문제’로 바꿔 회답공문의 유효 기간을 4년으로 하고 신청자는 회답공문 허가 범위 내에서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중국 국가법규의 화장품원료에 대한 관리가 진일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 관리 : 불량제품 제한, 우수제품 발전공간 확대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현황에 대해 셰즈제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중국의 화장품 안전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리스크가 크며 많은 모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즈제는 현재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에 있어 다섯 가지 난제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첫째, 감독관리 경계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다른 국가에서는 약품으로 관리하는 제품들도 중국에서는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둘째, 감독관리 중점이 명확하지 않다. 타국에서는 원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지만, 중국에서는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감독 관리의 중점이 주로 출시 전으로 맞춰져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시중에 투입된 후의 관리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중국은 출시 전 관리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넷째, 감독 관리을 정부에 의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사회의 공동관리에 의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정부가 단독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독 관리 강도가 낮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형사범죄로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단지 행정위반으로 처리된다.


셰즈제는 화장품감독관리제도가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발전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첫째, 완벽한 법규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둘째, 자율적인 시장 진입을 실시해야 하며 셋째, 과학적인 분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리스크 통제가 명확해야 하고 다섯째, 엄격한 법적 책임에 따라야 하며 여섯째, 성숙된 사회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셰즈제는 “총괄적으로 말해서 화장품 감독 관리의 기본 법칙은 리스크 통제인데, 나쁜 제품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통해 좋은 제품의 발전공간을 확대시켜 나가며 전반적인 안전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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