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2년째 시행중인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인한 집중도 떨어지는 교육, 지방 업체들의 장거리교육, 1인 기업 등 영세업체들에게 의무 교육 홍보 방안 등 여러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연말에 교육생들이 밀려버리는 이런 문제점에 관해 교육 강사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교육이수를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돼어 있어서라고 지적했다.
"교육 이수를 받은 사람이 현 회사에서 퇴사하면 그 회사는 그 해 안에 새로운 사람에게 교육 이수를 받게 해야 한다" 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측에서는 연초보다는 연말에 교육 이수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1년차 수업과 2년차 수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업을 매년 들어야 할까라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로 2번째 교육을 들은 한 교육생은 "작년에 이어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해서 지루하기만 했다. 매번 교육이 똑같다면 한번 교육받은 사람은 달라진 화장품법 등 필요한 부분만 짧게 들어도 되지 않을까?"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처럼 매번 개정되는 화장품법 관련해 한 교육생은 "화장품법이 중간중간에 개정이 많이 되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 화장품법이 개정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교육도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장거리 교육에 대한 불만사항도 있었다. 지방에 업체가 위치한 교육생은 "매번 서울이나 대전 등 장거리로 이동해야 되고 하루 일을 모두 빼야 되기에 분기별로 중소도시에서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이 여러 문제점으로 팽배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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