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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FTA 체결 국가 화장품 수출 확대 전략은?

48개 협정국 품목별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꼼꼼히 체크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주성식 기자] 오는 12월 12일과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예정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효된 FTA를 국내 화장품 업계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국의 세부 품목별 (관세)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작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FTA 활용 전략 세미나’에서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들이 강사로 나서 화장품을 비롯해 자동차 제동장치, 화섬직물, 밸브 등 네 가지 품목 기업의 실무자를 위한 FTA 활용 매뉴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개된 화장품 품목 매뉴얼에 따르면, 해외 시장 공략을 노리는 화장품 기업은 가장 먼저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적용 대상 국가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한-EFTA FTA를 비롯해 한-아세안, 한-EU, 한-미 FTA의 경우 FTA 협정 적용 대상 국가(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FTA 협정별 대상 국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 협정 적용 대상 국가를 확인한 이후 필요한 작업은 최종 수출(납품)하는 완제품(또는 화장품 원재료)의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이다.


화장품을 나타내는(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HS코드 두 자리는 ‘33류’이고, 기본 용도에 따라 네 자리인 ‘향수 및 화장수(3303)’와 ‘화장품(3304)’로 분류된 후 이하 기능과 세부 용도(용도1, 용도2)에 따라 10자리까지 세분화돼 나눠진다.


예를 들어 ‘페이스 파우더’의 경우는 ‘화장품(3304)→얼굴용 화장품(3304.91)→파우더 형태의 페이스 파우더(3304.91-1000)’ 순으로 HS코드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화장품 수출 물품별 HS코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은 HS코드별로 FTA 상대국 수입세율과 양허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양허 제외 품목이거나 관세철폐 스케줄이 장기간인 경우 관세 혜택의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가령 지난 2011년 8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된 페루에 아이새도우 등 눈 화장품 제품(HS코드 3304.20)을 수출하는 경우 2014년 12월 현재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5.4%이다. 만약 수출 날짜를 2015년 1월로 연기해 잡는다면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라 현재보다 0.9%p 인하된 4.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페루의 경우 FTA 발효 당시 한국산 눈 화장품에 적용됐던 기준세율은 9.0%로 매년 0.9%p씩 인하돼 오는 2020년이면 무관세화되는 10단계 균등철폐 방식의 양허 조건을 갖고 있다.


               한국산 눈 화장품에 대한 관세율 확인 예시(페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캡처).


마지막 단계인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도 중요한 작업이다. 각 국가별 FTA에 따라 HS코드 6단위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저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가령 A사에서 생산된 똑같은 기초화장품이라도 미국에 수출할 때는 Made in Korea 제품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른 인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FTA 협정국 대상 국가, 완제품과 원재료 품목분류(HS코드 확인), 세부 품목별 협정국 세율, 원산지결정기준은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http://fta1380.or.kr), 관세청(www.custom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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