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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면허 미신고 네일숍 단속 1년간 유예

보건복지부, 손발톱 미용업 내년 12월까지 단속유예 공문 발송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무면허와 미신고 등 불법으로 그 동안 단속 대상이었던 네일샵이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단속이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미용업(손톱, 발톱)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선정해 면허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손톱밑가시뽑기'의 일환으로 네일미용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손톱, 발톱)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2013년 9월 26일)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관련된 후속조치로 미용업(손톱, 발톱)에 해당하는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신설하고 2014년 11월 16일 첫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2015년 4월 17일 첫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일미용업과 관련한 정책이 변화되는 과도기 단계인 만큼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네일미용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종사자들이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미용업(손톱, 발톱) 단속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단속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계도사항은 무면허와 미신고 네일샵에 대한 단속유예, 계도기간내 자격, 면허취득 유도 등이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는 무면허, 미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 시와 구청에 통보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 대상은 공문발송 기준으로 기존 사업자(공문발송 전 사업자 등록한 곳)에만 해당된다. 단속 유예 신규 사업자(공문발송 이후 사업자 등록된 곳)는 단속유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속유예 대상은 민원신고시에도 해당되고 민원신고시 단속을 통해 위생 상태등에 단속은 있으나 고발조치는 하지 않는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청에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별도 신규 사업자를 위해 미용사 일반(헤어시험)으로 네일샵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한을 2015년 4월 16일(4월 17일 실기합격 발표)로 연장하기로 했다.

단, 면허단속은 유예하지만 네일샵이 갖추어야할 위생상태(소독저 2개(사용전, 후), 자외선소독기, 일회용품 관리, 콘커터등 절단용 철제도구관리, 손 및 발 시술용품, 매장 청결상태 등)에 대한 검열은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일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네일인들의 권익을 위해 '면허단속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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