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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규제 주의보 대응 방법은?

진출 기업 관련 법규 준수, 환경규제 사전대비 필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대기는 물론 수질과 폐기물 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환경 규제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최대 투자처로 중국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진출한 업계는 사후대책을, 진출전 업체는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중국의 환경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기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환경규제 집중 강화하고 있는 중국

현재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 계획의 도시 규모별 환경목표


 
▲ 자료 : 중국 환경보호부,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3분기에만 총 1만 111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벌금부과액은 총 483.45백만 위안(약 78.9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절강성의 경우 3개월(7, 8, 9월)동안 2,197건의 행정처분에 의거, 약 1억 3백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고 사법처리건도 173건에 달해 관리감독 수위가 절정에 달했음을 짐작케 한다.

또 경제성장 목표와 더불어 환경오염물질 저감목표 달성여부가 자치구 평가에서 중요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동부 6개 지역 주요 환경규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 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진출 기업 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9.4%의 업체가 중국 사업의 최대 애로요인 중 하나로 환경규제를 꼽기도 했다.

중국의 환경규제는 중국인들의 환경의식 고조와 환경보호 움직임과 맞추어 강화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25년 만에 환경보호법 첫 개정, 이젠 관시도 안 통해

특히 2015년 1월, 25년 만에 환경보호법이 처음으로 개정돼는 등 2015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벌금액의 상한제를 없애는 등 감독권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외자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진출 기업들도 환경규제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토로한다.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기 점검이 연 1회 정도였으며 불시 점검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나 규제집행이 강화되면서 정기점검은 연 2~3회, 불시 점검은 월 1~2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점검형태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샘플링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 “관시(연줄)는 여전히 존재하나 최근 공무원들은 보다 원칙을 지키고 보수적으로 행동한다”고 전했다. 이외 중앙정부보다 심한 지방정부의 환경규제, 주민들의 빈번한 민원제기, 신규추가 투자 관련 인허가 획득 애로 사항 발생 등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환경규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진출완료 기업과 진출전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다.

진출완료 기업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과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선택사항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매년 발표되는 지역별 양회 내용을 파악, 자치구 환경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규제 이행으로 인한 부담이 청산보다 클 경우를 대비해 3가지 선택사항(중국에 잔류, U턴, 타국으로의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화되는 중국의 환경제도에 친환경기술적용, 친환경제품 생산 등 한발 앞선 대응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출준비 기업은 중국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자치구별 환경특성(대기질, 수량, 폐기물양 등)과 오염도, 지역 주민 인식 수준 등에 차이가 있어 분야별 업종, 위반사례, 신규 시장 확대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어 문건이나 자료를 통해 파악한 규제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는 동종업계 담당자나 관련 기관을 통한 확인과 점검 또한 필수사항이다.

정부 영향력이 막강한 시장이므로 우리 정부와 기민한 관계를 맺고 진출한다면 좀 더 용이할 수 있고 환경규제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지인 채용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출 지역 현지 사정에 밝은 우수 인력을 확보해 각종 제도와 행정법규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 전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조 인식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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