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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사용 화장품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

김영록 의원, 농수산물 가공품 범위와 표시의무 확대 방안 법률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과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 지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국회의원은 1월 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과 한약제제, 화장품과 화장품 사용원료까지 확대 정의하고 원산지 표시대상을 모든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배합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품을 제조·생산한 모든 제품에 적용토록 한다. 또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관한 표시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김영록 의원은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의약품, 한약제, 화장품 등 가공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에 있어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그리고 건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면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알권리 그리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것이며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개방으로 피폐해진 농어업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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