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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대가성 블로그글 미공개 20개사 행정처분

공정위, 경제적 대가 조건 미공개한 업체 시정명령 과징금 철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블로그에 상품 소개,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대가를 받았으나 공개하지 않은 업체가 적발돼 시정명령 부과와 함께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은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 추천글을 게재토록 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를 시정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의료 서비스 ‧ 의약용품(6개), 온라인 쇼핑몰(5개), 애플리케이션(2개), 온라인 게임(1개), 여행 서비스(1개), 전자제품(1개), 화장품(1개), 결혼용품(1개), 공연 대행업(1개), 가구(1개)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 가운데 해외 사업자(2개)도 포함됐다.
 
20개 사업자 중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 중 3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납부명령(총 6700만 원)을 결정했다.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나머지 10개 사업자는 경고 조치했다.
 
20개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의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고 광고 대행사에서 블로거를 섭외 후 해당 상품의 소개·추천글을 올리도록 했다. 1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2011년 7월 14일)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소개·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20개 사업자들은 대가 지급 사실은 은폐해 광고임에도 전문가와 소비자의 소개, 추천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 광고에 적극 개입하지 않아 시정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양사간 계약에 따라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에 대해 별도의 민사법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고 포털에서는 자체 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철 정지, 파워(우수) 블로거 선정을 철회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 지침’을 개정·시행(2014년 6월 18일) 중” 이라며 “앞으로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법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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