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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법 위반 5개 업체 행정처분

식약처, 야다·듀이트리·그린원일 등 적발, 판매 광고업무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도연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 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360퍼스펙티브, 야다, 듀이트리, 화이트코스팜, 그린원일 등 5개 업체에 판매,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을 판매 또는 광고하는 과정에서 자사 제품을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오다 적발돼 광고, 판매업무를 정지 처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 현황 (2016년 8월 30일 기준)


식약처에 따르면 360퍼스펙티브는 소비자가 ‘몽디에스 수딩젤’에 대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이 회사는 인터넷 판매처에서 ‘스테로이드 39종 등 유해성분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아 오는 12월 31일까지 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또 자사 화장품 5개 품목(몽디에스 아토로션, 몽디에스 바쓰샴푸, 몽디에스 썬크림, 몽디에스 아토크림)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 오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야다는 2012년 8월 23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야다 안티티 스팟크림’에 대해 품질관리와 제조업자에 관한 기록을 일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번호 14I01 등 전 롯트에 사용되는 원료와 관련한 품질검사 부분에서 수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이 적발됐다. 이때 사용된 원료 ‘트리클로산’의 성분원료를 기재하지 않았고 포장에 ‘아젤라익에시드’와 ‘판테놀’ 성분이 적혀 있었으나 제조 시 사용되지 않은 사실도 알려져 허위기재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야다는 이 제품에 대해 2차 처분까지 받았다. 사용기한이 지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조번호 12H01(사용기한 : 2015년 2월 22일), 13D01(사용기한 : 2015년 9월 13일)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12개월로 2017년 9월 3일까지다.

듀이트리는 ‘듀이트리 클린 헬시폼’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을 비롯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해당 제품을 공인, 지정, 추천 또는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화장품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위반으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이트코스팜은 ‘오가니아 보태닉 스캘프 샴푸’에 대해 부당한 표시를 하는 등 화장품법 제1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그린원일은 ‘BS썬크림’, ‘썬블럭로션’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12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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