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도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화장품 안전관리 제고에 나선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와 유럽연합(EU)의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9월 12일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안은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에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화장품 함유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문구
이에 따르면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 가운데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을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주의사항 문구가 새롭게 기재된다.
또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수소 생성물질을 함유한 제품 등 12개 성분에 대해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일부 기재사항의 문구가 조정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제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