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18.5℃
  • 박무서울 14.6℃
  • 구름조금대전 14.4℃
  • 박무대구 14.2℃
  • 맑음울산 17.2℃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20.2℃
  • 맑음강화 14.6℃
  • 구름많음보은 9.1℃
  • 구름조금금산 9.1℃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정책

식약처, 영유아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강화

살균·보존제 4종 등 화장품 사용 주의사항 표시 문구 신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도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화장품 안전관리 제고에 나선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와 유럽연합(EU)의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9월 12일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안은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엉덩이에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화장품 함유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문구


이에 따르면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용 제품류 가운데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을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주의사항 문구가 새롭게 기재된다.

또 과산화수소와 과산화수소 생성물질을 함유한 제품 등 12개 성분에 대해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일부 기재사항의 문구가 조정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제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