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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MIT/MIT 납품처 현장조사 실시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등 10여개 화장품 업체 대상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미선 기자] 안전을 위협하는 가습기 유해성분인 CMIT/MIT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식약처는 치약과 화장품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CMIT/MIT 사용 규제 법규 위반 조사에 나선다.

아모레퍼시픽이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치약제품에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이 확인돼 9월 28일부터 전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에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원료를 납품한 미원상사의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원상사로부터 해당 원료를 공급받은 회사는 30여개에 달하며 그 중 화장품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애경산업, 우신화장품, 코스모코스, 서울화장품 등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원상사 제품과 용도, 주요 납품처 현황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미원상사의 공급 내역을 근거로 제조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료나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우선 지도하고 업체에 대한 점검시 중점 조사사항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11개 치약제품이 논란거리되면서 CMIT/MIT 함유 치약제를 이미 사용했을 경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 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 안전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따르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CMIT/MIT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으로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화장품과 의약외품 중 씻어내는 제품에 15ppm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상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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