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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세무총국, 고급화장품 소비세 과세조항 세분화

고급화장품 과세 15% 인하, 일반화장품 폐지 확정 발표



▲ 출처 : 중국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코스인코리아닷컴 방영애 기자] 최근 중국국가세무총국은 ‘고급화장품 소비세 징수관리 조항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발표해 고급화장품 소비세 공제관리 조항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10월 1일부터 화장품 소비세 부과 대상을 ‘고급화장품’으로 조정하고 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며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폐지했다.


중국 법제일보(法制日报)에 따르면 ‘공고’는 소비세 공제 관리 조항을 확정짓고 10월 1일부터 고급화장품 소비세 납세자는 아웃소싱, 수입과 위탁가공을 통해 회수한 고급화장품을 바탕원료로 고급화장품을 연속생산하면 미납세액에서 아웃소싱과 수입, 위탁가공을 통해 회수한 고급화장품의 기납부세액에 대해 공제를 허가한다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세무총국 화물과 노무세 책임자는 “이번 화장품 소비세 정책을 조정하기 전에 소비세 정책은 아웃소싱, 수입, 위탁가공을 거쳐 회수한 고급화장품을 원료로 사용해서 다시 고급화장품을 연속해서 생산하면 소비세 공제를 허가한다.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고’는 이런 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고’는 소비세 공제 기간을 확정지었다.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아웃소싱, 수입, 위탁가공해서 회수한 화장품을 바탕으로 해서 고급화장품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올해 10월 1일 전에 작성한 공제 증빙자료를 취득하고 고급화장품 소비세 세금공제 대장을 만들어 11월 30일 전에 기존 화장품 소비세 세율로 계산해 소비세를 공제해야 한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연속생산하는 과세 화장품에 대해 충분한 공제를 받는데 유리하다.


‘이번 화장품 소비세 개혁은 소비자의 소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와 중국 화장품 업계의 급속한 성장 현황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 그 시장의 확장을 지지하고 소비자를 위해 양질의 제품을 더 많이 제공하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서남재경대(西南财经大学) 탕계강(汤继强)교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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