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사드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기업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중국 시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위생허가는 필요하다. 바로 지금이 위생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적기다.”
중국 위생허가를 비롯해 국내외 OEM ODM, 마케팅, 아카데미 등 초기 컨설팅과 심사대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레드앤블루의 김경화 대표는 중국 위생허가 취득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레드앤블루는 화장품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국 위생허가 전문 대행업체다.
화장품 OEM ODM 업체를 시작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행업체와의 포지션 차이가 분명하다. OEM ODM 업체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다가 위생허가 대행 업체로 독립한 것으로 위생허가 승인 대행뿐 아니라 수입통관, 상표등록, 유통까지 수출과 관련한 전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중국 위생허가 업무를 해 오던 업체를 인수, 전문 인력을 그대로 고용 승계받아 상해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레드앤블루의 강점이다.
중국 상해법인을 통해 중국 진출을 원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상표등록부터 위생허가 업무를 비롯해 위생허가 관련 현행법의 변경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발 빠른 행정대행 서비스로 입소문이 났다.
‘사드’ 그 뒤에 가려진 이야기
하지만 중국 위생허가 분야에서는 ‘날고 긴다’는 레드앤블루도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시련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중국 업무가 벽에 부딪친 탓이다.
김경화 대표는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사드’ 이슈가 계속됐다. 중국 위생허가를 받는데 이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중국 기관에서 ‘원칙’을 내세우면서 업무 처리가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위생허가 대행업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은 사드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 내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위생허가 관련 검측기관과 심사기관의 심사, 관리기준 변경 적용 시기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달라서 심사가 지연된다던가 보류되거나 재검사, 추가검사 요구가 있는 등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측기관과 심사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을 운영하는 상황이 됐지만 기관들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이의를 제기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이러한 불합리함은 올해 들어 차츰 정리되고 있다.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위생허가 절차 등은 ‘원리원칙’에 따라 깐깐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생허가 불허 결정이 나는 일은 없어졌다.
위생허가 연장 “받을까? 말까?”
중국이 위생허가를 제도화 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따이공 등 비합법적인 유통에 기대온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위생허가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일찌감치 중국 위생허가를 받아 놓은 기업들은 있게 마련이다.
중국 위생허가의 유효 기간은 4년이다.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접수를 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이 경우 위생허가 연장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중국이 위생허가를 제대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는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위해 계속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예전에 중국 위생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경우 위생허가를 연장하려면 이전과는 확 달라진 기준 앞에 서야 한다. 일례로 이전에는 특수와 비특수로 나눠져 있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나눠져 있는 것처럼 위생허가 취득 당시와 현재 기준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당시 위생허가를 받았던 업체가 도산해 위생허가 관련 서류를 받을 길이 없어지는 등의 일도 있다. 이에 위생허가 연장은 신규 등록의 차선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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