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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젤네일서 중금속 ‘안티몬’ 최대 17배 검출 충격

모스티브, 야다, 경안사, 팜코퍼레이션 4개사 안티몬 허용한도 이상 검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13개의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월 17일부터 29일까지 모스티브, 야다, 경안사, 팜코퍼레이션, 제이와이코스메틱, 베베스킨코리아, 코스메랩, 비에이치랩, CS코리아21, 코아시스, 포워드벤처스, 현대엔텍, 실란트로 등 13개 업체를 중금속 허용한도 초과와 과대 허위광고 등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5개 업체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 중 하나 또는 일부가 허용한도 이상이 검출되었거나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행정처분 현황 (2016년 2월 29일)

네일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모스티브, 경안사, 팜코퍼레이션, 제이와이코스메틱은 자사 제품 중 검출 허용한도 이상의 ‘안티몬’이 검출됐다. 적발된 4개 업체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젤네일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곳으로 소비자는 물론 네일아티스트들의 건강에도 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그 파장이 더욱 거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안티몬은 페인트 등에 함유되는 성분 중 하나로 피부에 닿으면 접촉성 피부염과 화상을, 흡입했을 경우에는 두통, 구토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모스티브의 ‘세이지 칼라 젤 폴리시 048F’와 ‘세이지 칼라 젤 폴리시 049F’가 각각 138㎍/g, 171㎍/g의 안티몬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10㎍/g 이하 보다 약 1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경안사는 ‘SECRET ARTGEL LED & UV LAMP’ 포함해 총 6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9배 이상 많은 안티몬이 발견됐다. 제이와이코스메틱 ‘허쉬 샤이닝 젤 JY 043/토파즈그린’도 98㎍/g의 안티몬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팜코퍼레이션 ‘아임제이비 11(JB 11)’역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93㎍/g의 안티몬이 검출됐다.  

안티몬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비누, 샤워젤, 방취 비누, 핸드크림, 치약, 구강청결제 등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도 기준치 이상이 함유된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은 야다는 자사 ‘야다 안티-티스팟크림’에서 기준치인 0.3%보다 약 367% 많은 1.4%의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베베스킨코리아와 코스메랩, 비에이치랩, 코아시스, 현대엔텍, 실란트로의 온라인 광고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과대 허위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도 식약처에 적발됐다. 포워드벤처스는 ‘알로에 미네랄 데오도란트 롤-온’의 제조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에 포워드벤처스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쿠팡 사이트에는 제조국에 ‘알 수 없음(판매자 정보 미제공)’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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