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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나고야의정서, 올 하반기부터 효력발생 대응방안은?

유전자원법 시행, 업계 대체원료·자원개발·특허출처 관리 등 대비 필요

나고야의정서가 올 하반기 8∼9월부터 국내에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5월 말에 비준서 기탁이 예상되고 이후부터 90일 후 나고야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면 유전자원법이 시행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인류 공동의 자산이던 생물자원이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보유국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국익 창출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비판과 제재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17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 했고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생물소재에 의존도가 높은만큼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이 국제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국가 생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발굴한 우리나라의 자생생물 4만7천종의 가치를 높여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고취해야 한다.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로열티 상승 예상

나고야의정서는 타 국가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보유국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얻을 이익을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나눠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되고 비준동의안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이 많은 편에 속한다...
 

※ 이 기사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에 수록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2017년 5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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