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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외품 '생리대, 마스크' 등 전성분표시 의무화

식약처, 소비자 정보 강화 의약외품 표시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약사법’ 개정으로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사용기한 표시 등이 오는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세부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약사법은 의약외품 가운데 생리대 등 법 제2조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명칭과 전성분 표시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표시기재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제6조)을 마련했다.

 

생리대 등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명칭 표기와 성분의 기재방법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제조연월일’ 표시를 ‘사용기한’으로 변경한 것이다.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의 상세 표시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서 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약외품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외품 정보 제공을 위한 표기 권장사항도 개선(안 제6조)된다. 고위험군 소비자 등을 고려한 제품 표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의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경고 문구 표시 등 권장사항이 추가되며, 생리대 등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표시에 대한 서식과 글자크기 등 권장사항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6호, 2017. 8. 7)’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한다”며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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