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을 2019년 2월 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는 1월 18일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 2019년 1월 18일(금), 14:00~16: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 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생산실적보고 담당자
- 인원 : 400명(선착순)
- 신청마감 : 2019년 1월 17일(목)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 ‘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참가 신청
- 문의 : 경영지원팀 이병수(02-785-7985, jacklbs@kcia.or.kr)
※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1업체 3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 본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마감이며,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는다.
※ 2018년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보고를 할 수 있다.(e-mail,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은 당일 교육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차기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1월 중 추가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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