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갈렙 유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 남부 키엔 장 지역의 시장관리국 조사에 따르면, 지역 조사시 등록되지 않는 화장품제조 사업자가 963개 용기와 244개 화장품, 원산지 확인이 안되는 20.87kg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불법 화장품 제조장은 미용실 형태로 1개월 이상 운영됐으며 호치민에서 관련 재료를 구매해 완제품을 포장하고 미용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해 왔다.
키엔 장 시장관리국은 불법 화장품 제조장의 위반 기록을 확보하고 등록되지 않고 원산지 확인이 안되는 원료와 제품을 압수 조치했다. 또 3700만 동(한화 약 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키엔 장 시장관리국은 화장품 사용시 특별히 공급자와 제품의 품질, 원산지에 대해 확인해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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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 미등록 제조장 원산지 시장 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