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약처는 지난 11월 1일 회수폐기 공표명령 불이행과 1, 2차 포장에 일부 성분 미기재한 업체, 제조업소 상호 미표시한 업체 등 3곳을 적발해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적발된 3개 업체는 (유)아이디코스메틱, 알로인스코리아(주), (주)프랜더마 등이다. 식약처는 회수폐기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아이디코스메틱에 대해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1월 8일~12월 7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알로인스코리아(주)는 자사 알로인스오데크림에스 제품에 대해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일부 성분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고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1월 13일~27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프랜더마는 허벌라벤더 샴푸, 허벌라벤더 바디로션, 허벌라벤더 컨디셔너 제품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디에프아이가 제조한 제품의 1차 포장에 제조업소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총 167,790개를 판매했다가 적발했다.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11월 14일~2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11월 1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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