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업체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다. 사업규모는 약 5,200개 사 내외로 이중 내수기업은 3,700개사, 수출초보기업은 약 1,500개사이다. 사업 내용은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무역전문가를 수출전문위원으로 매칭해 수출 과정을 지원,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제목 : 2020년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 일시 : 2019년 12월 1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불) 약 3,700개사,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대한무역진흥공사(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곳 중 한곳 선택해서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및 수출입 실적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내용 : ▲지원 대상 기업 무역전문가를 수출전문위원(PM)으로 매칭해 수출 과정을 지원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주관, 접수기관, 문의 :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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