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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이뤄질까?

EU 동물실험 금지 여파…국내도 관련 입법 방안 추진

 

국내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1일 유럽연합(EU)이 동물실험을 시행한 화장품에 대해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킨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4년부터 완제품에, 2009년부터 성분 또는 조제 등 원료에 단계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해 왔다. 또한 이스라엘과 크로아티아 등의 국가들도 최근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관련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동물자유연대가 함께 주최하는 자리로 전 영국 하원의원인 니콜라스 더글라스 팔머(Nicholas Douglas Palmer) 박사를 비롯해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식품의약품안정청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최기환 과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화장품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생명윤리 정신에 입각한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법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작년 8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기업과 사회에 생명존중 사상 확산,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준비 작업 등의 일환으로 화장품 포장에 동물실험 실시 여부를 기재토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럽에서의 입법과정과 국제 동향을 토대로 국내에 정착되어야 할 효과적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방안이 발제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를 위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 방향’,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의 선결과제’ 등의 주제도 다룰 계획이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화장품업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현실을 감안한 화장품 동물실험 관련 입법 및 정책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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