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은 오는 1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화장품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법 개정사항과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등에 대한 화장품 정책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올해부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이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격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이 추가되고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이 개선되는 등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위기 상황시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장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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