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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패키지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오늘(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2024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선정해 제조중소기업이 연초부터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 ▲지역자율형으로 구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중 일반 바우처는 주업종이 제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대상으로 지원한다.

 

2024년 지원예산은 총 558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일반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3개 유형에 약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바우처 1개 유형에 약 150억 원 규모로 이뤄지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2027년까지 우리 경제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정부, 지역의 혁신기관이 ‘원팀’이 되어 마련한 중앙-지방 협력형 메가 프로젝트다.

 

# 수혜기업 확대, 45~85% 범위 보조율 차등 적용

 

우선, 보조율을 낮춰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한다. 지금은 신청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90% 범위에서 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도 다른 사업(50~70%)보다 높은 보조율로 인해 신청 기업 대비 선정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24년에는 45~85%로 조정(5%P 하향)할 계획이다. 또 90%에 달하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보조율도 일반 바우처처럼 45~85%로 조정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하고 제품 매출액 비율 50% 기준은 폐지한다. 예컨대, 제품 매출(원재료를 구입해 만들어 판매) 50억 원, 상품 매출(완성된 제품을 구매해 판매) 40억 원, 기타 매출 30억 원인 A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제품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이라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또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 제고와 지역이 주도해 기획한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와 지역자율형 바우처는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설, 특화 바우처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2024년 1월~)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는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현행 50억 원 규모의 지역자율형 바우처도 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융복합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오늘(13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통해 공고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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